건강영향평가 인자
-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의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많은 경우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발생량 산정
- 각 평가대상사업별로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해야 하는 물질들의 종류, 물질별 건강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물질별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를 정리
사업유형별 건강영향 평가인자 바로가기
산업단지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
물질명 |
물질명(발암성) |
아황산가스(SO2) |
스티렌(C8H8) |
니켈(Ni) (A) |
이산화질소(NO2) |
염화수소(HCl) |
6가크롬(Cr⁶⁺) (A) |
미세먼지(PM10) |
암모니아(NH3) |
염화비닐 (A) |
오존(O3) |
황화수소(H2S) |
카드뮴(Cd) (B1) |
납(Pb) |
시안화수소(HCN) |
비소(As) (A) |
일산화탄소(CO) |
수은(Hg) |
벤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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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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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종류의 발암물질이 있으나 모든 발암물질을 평가할 경우 그 양이 매우 방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발암의 위험이 큰 A, B 등급의 발암물질만을 평가함
- 석유정제․저장 공장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물질을 추가할 수 있음
석유정제시설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
톨루엔 |
에틸벤젠 |
m-자일렌 |
n-헥산 |
시클로헥산 |
화력발전소
- 화력발전소의 경우 아래의 물질들에 대하여 추가로 건강영향을 검토할 수 있음
- 납의 경우는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대기환경기준을 활용하여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음
-
벤젠납의 경우는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배출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나 2010년부터 국가환경기준이 적용됨으로 포함시켜 평가 할 수 있음
화력발전소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
물질명 |
아황산가스(SO2) |
비소(As) |
이산화질소(NO2) |
베릴륨(Be) |
미세먼지(PM10) |
카드뮴(Cd) |
오존(O3) |
6가크롬(Cr⁺) |
납(Pb) |
수은(Hg) |
일산화탄소(CO) |
니켈(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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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
매립장
매립장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
물질명 (발암성) |
이산화질소(NO2) |
1,2-디클로로에탄 (B2) |
미세먼지(PM10) |
클로로포름 (B2) |
암모니아(NH3) |
트리클로로에틸렌(TCE)1) (B2) |
황화수소(H2S) |
염화비닐 (A) |
톨루엔 |
사염화탄소 (B2) |
에틸벤젠 |
벤젠 (A) |
자일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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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젠의 경우는 2010년부터 국가환경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발암위해도를 평가하지 않고 국가환경기준과의 비교만으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나 벤젠은 A급 발암물질이므로 발암위해도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각장
-
일반폐기물 소각로 및 지정폐기물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계수를 통하여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물질을 제시함
소각장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
물질명(악취 및 비발암성) |
물질명(발암성) |
아황산가스(SO2) |
암모니아(NH3) |
비소(As) (A) |
이산화질소(NO2) |
염화수소(HCl) |
카드뮴(Cd) (B1) |
미세먼지(PM10) |
아세트알데히드 |
6가크롬(Cr⁺) (A) |
오존(O3) |
염화수소(HCI) |
니켈(Ni) (A) |
납(Pb) |
수은(Hg) |
벤젠 (A) |
일산화탄소(CO) |
d |
d |
다이옥신 |
d |
d |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류의 경우는 인체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해성 평가 없이 현행 환경영향 평가방법을 준용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
복합악취 |
암모니아(NH₃) |
황화수소(H₂S) |
아세트알데히드 |
스티렌(C₈H₈) |
- 1)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호흡단위위해도의 경우 미국 EPA IRIS에서 현재 그 값을 추정 중이며 1999년 발표한 잠정적 값을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