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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SS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EALTH IMPACT ASSESSMENT
  • 건강영향평가
  • 사업별 건강영향평가 인자

사업별 건강영향평가 인자

건강영향평가 인자
  •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의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많은 경우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발생량 산정
  • 각 평가대상사업별로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해야 하는 물질들의 종류, 물질별 건강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물질별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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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산업단지의 경우는 유치업종의 특성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발생량이 상이함
  • 업종별 다양한 오염물질 중 실제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해야 하는 물질은 다음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물질로 선정.
    • 위해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
    • 배출량 산정이 가능한 물질
    • 위해도 평가가 가능한 물질
  • 제시하는 물질들에 대한 배출계수는 환경부의 TRI(Toxic Release Inventory) 바탕으로 구성됨
    산업단지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물질명 물질명(발암성)
    아황산가스(SO2) 스티렌(C8H8) 니켈(Ni) (A)
    이산화질소(NO2) 염화수소(HCl) 6가크롬(Cr⁶⁺) (A)
    미세먼지(PM10) 암모니아(NH3) 염화비닐 (A)
    오존(O3) 황화수소(H2S) 카드뮴(Cd) (B1)
    납(Pb) 시안화수소(HCN) 비소(As) (A)
    일산화탄소(CO) 수은(Hg) 벤젠 (A)
    포름알데히드
  • 다양한 종류의 발암물질이 있으나 모든 발암물질을 평가할 경우 그 양이 매우 방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발암의 위험이 큰 A, B 등급의 발암물질만을 평가함
  • 석유정제․저장 공장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물질을 추가할 수 있음
    석유정제시설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톨루엔 에틸벤젠 m-자일렌 n-헥산 시클로헥산
화력발전소
  • 화력발전소의 경우 아래의 물질들에 대하여 추가로 건강영향을 검토할 수 있음
  • 납의 경우는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대기환경기준을 활용하여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음
  • 벤젠납의 경우는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배출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나 2010년부터 국가환경기준이 적용됨으로 포함시켜 평가 할 수 있음
    화력발전소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물질명
    아황산가스(SO2) 비소(As)
    이산화질소(NO2) 베릴륨(Be)
    미세먼지(PM10) 카드뮴(Cd)
    오존(O3) 6가크롬(Cr⁺)
    납(Pb) 수은(Hg)
    일산화탄소(CO) 니켈(Ni)
    벤젠
매립장
  • 매립장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물질명 (발암성)
    이산화질소(NO2) 1,2-디클로로에탄 (B2)
    미세먼지(PM10) 클로로포름 (B2)
    암모니아(NH3) 트리클로로에틸렌(TCE)1) (B2)
    황화수소(H2S) 염화비닐 (A)
    톨루엔 사염화탄소 (B2)
    에틸벤젠 벤젠 (A)
    자일렌
  • 벤젠의 경우는 2010년부터 국가환경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발암위해도를 평가하지 않고 국가환경기준과의 비교만으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나 벤젠은 A급 발암물질이므로 발암위해도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각장
  • 일반폐기물 소각로 및 지정폐기물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계수를 통하여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물질을 제시함
    소각장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물질명(악취 및 비발암성) 물질명(발암성)
    아황산가스(SO2) 암모니아(NH3) 비소(As) (A)
    이산화질소(NO2) 염화수소(HCl) 카드뮴(Cd) (B1)
    미세먼지(PM10) 아세트알데히드 6가크롬(Cr⁺) (A)
    오존(O3) 염화수소(HCI) 니켈(Ni) (A)
    납(Pb) 수은(Hg) 벤젠 (A)
    일산화탄소(CO) d d
    다이옥신 d d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류의 경우는 인체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해성 평가 없이 현행 환경영향 평가방법을 준용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은 악취물질임
    일반적으로 악취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주관성이 강하며 여러 가지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복합악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악취 물질 중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물질은 다음과 같음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강영향 평가물질
    물질명 복합악취 암모니아(NH₃) 황화수소(H₂S)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C₈H₈)

1)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호흡단위위해도의 경우 미국 EPA IRIS에서 현재 그 값을 추정 중이며 1999년 발표한 잠정적 값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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