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환경영향평가 항목인 '위생 · 공중보건' 분야의 평가가 건강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실시됨
- 사업자는 가능한 한 운영비용이 저렴한 시설을 선호
- 환경기준이 없는 항목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로 작동
- 보다 상세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가능
CH`, NH`, H`S 발생량 산정
(화학반응 이용)
악취물질 주변지역 노출농동 예측
(대기확산모델 용)
악취기준과 비교
(er 평가와 유사)
저감대책수립
LFG발생량 산정(모델 이용)
(벤젠, 들루엔 등 VOCs 포함)
VOCs 별 주변지역 노출농도 예측
(대기확산모델 용)
위해성 평가
(비발암성:Exposure ratio 평가,발암성: 발암위해도 평가, order)
저감대책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