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제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존의 평가 협의 절차를 큰 변화 없이 준용하며, 평가서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스코핑 위원회)에 건강영향평가 또는 보건 전문가와 환경보건정책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강영향평가 내용 검토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KEI)과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가 수행함. 지방청장이 협의권자인 경우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 KEI와 (지역)환경보건전문가 풀(pool)을 이용하여 내용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평가서초안작성
스코핑의원회
1. 건강영향평가, 보건전문가
2.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등
평가서작성
평가서초안작성
사업자
공고 / 공람 / 설명회 / 공청회
주민 의견수렴
사업자, 관할 시 / 군 / 구청장
관계기관 의견수렴
평가서작성
사업자
평가 협의
평가서 제출
사업자 승인기관
평가서 협의 요청
승인기관 환경부
심의(검토) 절차
평가서 검토
환경부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환경부 환경보건 정책과
협의내용 통보
환경부승인기관사업자
협의내용 확인/통보
승인기관 등환경부
협의내용 관리
협의내용 이행
사업자
협의내용 관리/감독
승인기관 및 환경부 등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전 세계적으로 건강영향평가 절차는 비슷하지만 각 단계의 세부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사업 및 규모를「환경보건법」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스크리닝 단계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