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 근거
「환경보건법」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 평가 등)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영향평가 실시
※ 제13조 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법 제 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 /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 평가 대상)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이하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 근거 관련 표
구분 |
대상사업의 범위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에너지 개발 |
- 가.「전원개발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
- 나.「전기사업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
|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최종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매립시설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매립시설
- 중간처리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