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미공개 사업의 원문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협의기관(각 지방환경청)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미공개 사업의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
1.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2. 정보공개청구(통합정보공개시스템 - www.open.go.kr)
▶ 정보공개처리대상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이관 청구서 이송
3.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저작권법에 따라 배포권한을 지닌 사업자 등에게 제3자 의견 청취할 수 있음
4. 공개결정시 정보공개(eiass.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 공개기간 : 정보공개청구를 이송 받은 날부터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