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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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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시 구비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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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사업목적, 규모, 위치, 토지이용계획, 추진경위 등을 기술하되, 동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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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최근 1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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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표시된 축적 1:25,000의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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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의 식생, 개발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구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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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청장이 사전입지상담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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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담을 위한 구비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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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이의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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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청장이 사전입지 재상담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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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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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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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신청 시 "상담대상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청으로 자동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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