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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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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정보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항목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정보입력 방법은 ->추출정보입력기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엑셀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에 작성한 후 작성한 엑셀을 추출정보입력기에 업로드하드 방식(다운로드받은 엑셀은 양식을 변경하면 안됩니다) ->엑셀에 작성한 내용을 추출정보입력기에 복사하여 붙여넣기 방식 *정보를 다 입력한 후에는 꼭 "SAVE"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SAVE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출정보입력기 정보입력칸에서 ENTER 키를 한번 클릭한 후 커서 이동을 하면 SAVE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엑셀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입력한 경우 이 방법을 꼭 실행합니다) *정보 저장을 했는데 저장에 오류가 생기거나 일부 정보만 저장이 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 한 후 정보입력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저장합니다 ->차수에 한글입력시 저장 오류가 생기므로 차수에는 숫자만 입력 ->필수값(*표시) 항목 모두 입력했는지 확인 ->차수와 조사지점이 중복으로 입력된 경우 저장 오류가 생기므로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 (예 : 차수 "1", 조사지점 "A-1" / 차수 "1", 조사지점 "A-2"로 입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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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등록은 사업자/평가대행자가 먼저 시스템에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평가대행자 권한의 이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 후 사업조회 및 정보입력 메뉴에서 "평가정보입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환경/전략/소규모/사후)을 선택한 후 사업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안, 보완 등을 등록하고자 할때, 기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에 연계해서 등록해야합니다) *사업등록 후 정보입력을 마치면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입력은 필수값(붉은 별표 표시된 항목)을 다 입력해야 저장 및 승인요청이 가능하며, 승인요청을 한 후 사업등록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승인요청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 필수입력 항목을 모두 입력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검토서정보입력자 항목) *출력한 사업등록확인서는 협의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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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의 열람시 인터넷 작동이 중지 되었다고 나오는 경우 혹은 원문이 작게 보이는 경우 등 문제가 생길시 호환성 보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IE9 이하 버전 사용자의 경우 원문 열람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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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사업등록 및 정보입력 후(초안공람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등록 확인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업무담당자는 해당자료에 접수일을 기입하여 운영지원팀으로 발송을 합니다 협의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등록 확인서를 토대로 시스템에 사업 확인 및 정보입력 내용 확인, 접수일 입력 후 운영지원팀에서 해당사업의 승인처리를 하면 초안공람정보는 ‘국민참여 - 평가서 초안 공람’ 메뉴에 게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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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정보는 사업지 경계 좌표를 CAD에서 추출한 text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CAD좌표 추출에 관한 안내는 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 도면정보입력 시 CAD변환 프로그램 안내” 혹은 ‘환경영향평가소개 - 관련사이트 - 관련자료실 1번 글 “CAD 파일좌표추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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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입력 후 승인요청하였는데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운영지원팀(1600-2156)으로 연락하여 수정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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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 대표아이디 생성을 위한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가입‘ 클릭 ② 사용자 본인확인절차 (‘사용자 본인확인’ 시 입력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저장되지 않으며, 본인확인 후 사라지는 일회성 정보입니다.) ③ 회원가입 정보입력 항목에 정보 기입(* ‘이름’ 항목에는 업체명으로 필히 기입, 소속은 사업자/평가대행자 선택) ④ 정보기입 후 우측하단 ‘등록’ 클릭 - 팝업창 ‘확인’ 클릭 ⑤ 회원가입 완료 후 운영지원팀(1600-2156)로 전화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전송(FAX:02-6455-2156) ⑥ 운영지원팀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후 ‘사업자/평가대행자’ 권한 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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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원문의 다운로드는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로그인 한 사용자의 경우 평가서 출력(EIASS 워터마크 삽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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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미공개 사업의 원문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협의기관(각 지방환경청)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미공개 사업의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 1.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2. 정보공개청구(통합정보공개시스템 - www.open.go.kr) ▶ 정보공개처리대상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이관 청구서 이송 3.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저작권법에 따라 배포권한을 지닌 사업자 등에게 제3자 의견 청취할 수 있음 4. 공개결정시 정보공개(eiass.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 공개기간 : 정보공개청구를 이송 받은 날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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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과 비공개 요청을 한 사업을 제외한, 평가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원문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완료된 사업 중 취하/반려 된 사업의 원문도 열람 제공에서 제외) 사업 클릭 후 원문정보 탭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문서를 클릭하면 통합문서 뷰어를 통해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