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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안내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음.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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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도시개발 상세정보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25만㎡ 이상)
나. 정비사업(30만㎡ 이상)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20만㎡ 이상)
3) 주차장시설(20만㎡ 이상)
4) 시장(15만㎡ 이상)
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30만㎡ 이상)
마.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0만㎡ 이상)
바.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20만㎡ 이상)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20만㎡ 이상)
아.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20만㎡ 이상)
자. 학교의 설치공사(30만㎡ 이상)
차.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10만㎥/일 이상)
카.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20만㎡ 이상)
타. 혁신도시개발사업(25만㎡ 이상)
파. 역세권개발사업(25만㎡ 이상) -
산업입지
산업입지 상세정보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15만㎡ 이상)
나. 단지조성사업(15만㎡ 이상)
다. 자유무역지역(15㎡ 이상)
라. 공장설립(15만㎡ 이상)
마. 공업용지조성사업(15만㎡ 이상)
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15만㎡ 이상)
사.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15만㎡ 이상) -
에너지개발
에너지개발 상세정보 에너지 개발사업 가.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30만㎡ 이상)
다. 전원개발사업
1)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 이상)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3천㎾ 이상)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 이상)
2)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10만㎞ 이상)
3)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4) 회 처리장(30만㎡ 이상)
5) 저탄장(5만㎡ 이상)
라.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1)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 이상)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3천㎾ 이상)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 이상인 것)
2)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10만㎞ 이상)
3)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4) 회 처리장(30만㎡ 이상)
5) 저탄장(5만㎡ 이상)
마. 열발생설비 설치사업(발전시설용량 1만㎾ 이상)
바. 송유관중 저유시설(10만㎘ 이상)
사.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10만㎘ 이상)
아. 가스사업설치공사(10만㎘이상) -
항만건설
항만건설 상세정보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항만시설
1) 외곽시설(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또는 사업면적 15만㎡ 이상)
다.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10만㎡ 이상 또는 20만㎥ 이상)
라. 신항만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조성면적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항만재개발사업(30만㎡ 이상)
1) 외곽시설(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조성면적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바. 마리나항만시설
1) 외곽시설(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또는 사업면적 15만㎡ 이상) -
도로건설
도로건설 상세정보 도로의 건설사업 1) 4㎞이상의 신설(도시지역에서는 폭25m 이상의 도로)
2) 왕복 2차로 이상 기존도로로서 길이 10㎞이상 확장
3) 신설과 확장이 함께 하는 경우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 1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1 -
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세정보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 댐 설치공사(만수면적200만㎡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
나. 하구둑 설치공사(만수면적200만㎡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
다. 농업생산기반시설(만수면적200만㎡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 -
철도건설
철도건설 상세정보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가.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길이 4km이상 또는 면적 10만㎡이상)
나.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길이 4km이상 또는 면적 10만㎡이상)
다. 궤도사업
1) 삭도 길이 2km이상
2) 궤도(삭도 제외) 길이 4km이상
3) 궤도시설(부지 포함) 면적 10만㎡이상 -
공항건설
공항건설 상세정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건설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1) 육상비행장의 신설
2) 활주로의 건설(길이 500m 이상)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사업면적 20만㎡ 이상) -
하천개발
하천개발 상세정보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공사 중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km이상인 사업 -
개간.매립
개간.매립 상세정보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1)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3만㎡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30만㎡ 이상)
나.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100만㎡ 이상) -
관광단지
관광단지 상세정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사업(30만㎡ 이상)
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30만㎡ 이상)
다.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30만㎡ 이상)
라. 공원사업(10만㎡ 이상)
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10만㎡ 이상)
바.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1) 공원시설 면적 합계 10만㎡ 이상
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 합계 10만㎡ 이상 -
산지개발
산지개발 상세정보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사업면적 25만㎡ 이상)
2) 초지의 조성사업(조성면적 30만㎡ 이상)
3) 그 밖의 사업(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이상)
나. 임도의 설치 사업
1) 노선 총길이 8km 이상
2) 노선 총 길이 4km 이상(공익용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다.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용면적 합 20만㎡ 이상 -
특정지역개발
특정지역개발 상세정보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나. 지역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20만㎡ 이상
다. 주한미군시설사업
라.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마. 평택시개발사업
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아. 기업도시개발사업
자. 삭제(2017.3.29)
차. 친수구역조성사업 -
체육시설
체육시설 상세정보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사업면적 25만㎡ 이상)
나.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사업면적 25만㎡ 이상)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사업면적 30만㎡ 이상)
라.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사업면적 30만㎡ 이상)
마. 경마장의 설치사업(사업면적 25만㎡ 이상) -
폐기물.분뇨 처리시설
폐기물.분뇨 처리시설 상세정보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처리시설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폐기물매립시설 조성면적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330만㎥ 이상)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면적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25만㎥ 이상)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처리능력 1일 100톤이상)
나. 처리용량 1일 100톤 이상 시설(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
1)「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
국방ㆍ군사시설
국방ㆍ군사시설 상세정보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사업면적 33만㎡이상. 다만,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경우 25㎡이상.
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 제외)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m이상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면적 20만㎡ 이상인 사업
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 제외)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m이상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면적 20만㎡ 이상인 사업
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사업면적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
토석등채취
토석등채취 상세정보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 2만㎡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km 이내에서 채취하는 경우 : 5만㎡이상
나. 산지에서의 토석 채취 또는 광물 채굴 사업
1) 토석 채취 :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 10만㎡ 이상
2) 광물 채굴 :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훼손면적 10만㎡ 이상
다. 채석단지의 지정
라. 해안에서의 광물채취
1) 강원도 및 경상북도 : 2만㎡ 이상
2) 그 밖의 지역 : 3만㎡ 이상
마.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 25만㎡ 이상 또는 채취량 50만㎥ 이상
바. 해안에서의 골재 채취(단위구역당 채취면적 25만㎡ 이상 또는 채취량 50만㎥ 이상)
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