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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HIA 운용현황
국외 건강영향평가 도입 형태
-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많이 있으나, 그 접근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외국의 경우, 개발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실시하기도 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제도로 실시하고 있음
구분 | 접근 방법 | 실시 국가 |
---|---|---|
환경영향평가의 한 항목으로 실시 |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내에 위생 · 공중보건 항목으로 접근 | 한국 |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평가의 편입 | 환경과 건강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환경보건의 관점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적용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필리핀 등 |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건강영향평가 실시 | 환경과 분리하여 보건(public health)과 관련하여 건강영향평가 실시 | 영국, 네덜란드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 WHO, EU, 태국 |
캐나다
- 캐나다는 건강영향평가를 환경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접근방법과 환경과 분리하여 공공보건정책 분야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접근하는 방법 두 영역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부에 따라 그 적용 형태가 다양함
- 캐나다 연방정부는 건강영향평가를 개별 과정으로보다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일부로서 적용하는 정책을 수립함
- 캐나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건강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로서 적용하고 있지만, British Columbia, Nova Scotia, Newfoundland 주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 함
호주
- 호주 연방정부는 건강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에서 실시
- 1994년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2001년 9월 Health Impact Assessment Guidelines(enHealth Council, 2001)이 개발됨. 이 지침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적용에 대해 다루고 있음
- 호주는 1974년 환경보호법에 따라 각 주정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평가를 통합하는 시기와 방법은 주정부에 따라 다양함
뉴질랜드
- 뉴질랜드도 환경영향평가의 필수항목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방보건원(District Health Boards)을 통해 실시되며, 최근에는 건강영향평가를 정책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 공중보건위원회는 1995년 "A Guide to Health Impact Assessment"를 통해 계획되는 자원관리정책, 계획 및 승인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역할 및 책임을 확인하고 건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영국
- 뉴영국에서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통합실시와 분리실시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주로 환경과 분리하여 일반공공정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향이 주를 이룸
- 영국에서 건강영향평가의 발전은 Merseyside의 공중보건 전문가그룹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최초로 건강영향평가가 실시된 것은 1997년 Manchester Airport에서 고속도로의 건설계획임
네덜란드
- 1993년 네덜란드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시스템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예비연구가 있었으며, 여기서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실질적인 경험을 발전시키고 획득하기 위해서 초기에 국가정책계획을 스크리닝 해야 한다고 권고함
- 1996년 이후로 보건부는 공중보건학교(NSPH, Netherlands School of Public Health)의 부서 간 정책조율국(IPO, Intersectorial Policy Office)이 건강영향평가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NSPH/IPO의 활동은 주로 국가정책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됨
- 1996년 이후로 NSPH/IPO는 실험적으로 20개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각각의 건강영향평가와 연계된 건강영향평가 DB를 개발하고 있음
태국
- 아시아 국가 중 건강영향평가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며, 유럽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3P단계인 전략환경평가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함
- 2001년 국가건강의회(National Health Assembly)는 건강영향평가 지침서를 개발하여 정책 단계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