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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 절차
건강영향평가 절차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 건강영향평가제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존의 평가 협의 절차를 큰 변화 없이 준용하며, 평가서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스코핑 위원회)에 건강영향평가 또는 보건 전문가와 환경보건정책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강영향평가 내용 검토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KEI)과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가 수행함. 지방청장이 협의권자인 경우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 KEI와 (지역)환경보건전문가 풀(pool)을 이용하여 내용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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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초안작성스코핑의원회 1. 건강영향평가, 보건전문가
2.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등 -
평가서작성평가서초안작성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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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람 / 설명회 / 공청회주민 의견수렴사업자, 관할 시 / 군 / 구청장관계기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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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작성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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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협의평가서 제출사업자
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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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협의 요청승인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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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검토) 절차평가서 검토환경부「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환경부 환경보건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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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통보환경부
승인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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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확인/통보승인기관 등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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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관리협의내용 이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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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관리/감독승인기관 및 환경부 등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 전 세계적으로 건강영향평가 절차는 비슷하지만 각 단계의 세부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사업 및 규모를「환경보건법」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스크리닝 단계는 생략함
- 사업자는 스코핑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스코핑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사업분석
- 스크리닝(screening)
- 스코핑(scoping)
- 평가(appraisal)
- 저감방안 수립
- 모니터링 계획 수립